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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1586 작성일 2020-02-04 오전 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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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취득세 등 미납 및 지연납부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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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의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상황 점검에서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에 위조된 수납인을 날인하여 등기신청을 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취득세 납부 의뢰를 받고도 등기신청서 접수일보다 지연납부한 자격자 대리인이 다수 적발되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법원행정처에서 취득세 등 대리 납부와 관련, 위와 같은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변호사에게 사무원의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안내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여 회원 여러분께 안내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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