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으로 발행되는 인권과 정의는 협회의 공고 및
소식을 전하고, 법률관련 논문을 제공합니다.
| 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701 | 작성일 | 2025-08-01 오후 3:48:00 |
|---|---|---|---|---|---|
| 제목 | 미확정 범죄사실에 관한 공소장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검사의 소송행위에 대한 적절성 검토 |
||||
| 첨부파일 |
|
||||
미확정 범죄사실에 관한 공소장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검사의 소송행위에 대한 적절성 검토 손 영 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변호사 Assessment of the Appropriateness of Prosecutorial Actions in Submitting Indictments or Related Materials of not-finalized case as Evidence Young-Hyun Son (Former)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Public Defender 초록 :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마그나카르타에서 시작된 법치주의와 적정절차 원칙에서 파생되었고, 무고한 사람에 대한 배려에 기초한 로마법 및 교회법에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은 법치주의에 당연히 속한 원칙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이상 적용되는 원칙이고, 세계인권선언 등을 포함한 인권에 대한 국제 레짐에서 형사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이 보장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1980년 헌법 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명문의 규정으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는 피의사실공표죄를 형법에 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만으로 보도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시하는 등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은 당해 사건의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다른 기본권의 침해에 있어서도 최소한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건에 제시됨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그러므로, 공소사실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관한 공소장이나 판결문이 제출되는 것은 그 피고인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사건으로 부당한 책임을 가중하여 부담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건에 대한 자료를 다른 사건의 공판에 제출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그중에서도 부당처우 금지에 위반된다. 따라서, 검사가 확정되지 않은 범죄사실에 관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위법한 증거 제출에 해당하고,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 |
|||||
이전글 |
제 531 호 | 발행일 2025년 08월 01일
경영지배관계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24. 7. 26. 선고 2022두63386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
|---|---|
다음글 |
제 531 호 | 발행일 2025년 08월 01일
중국 소액소송절차에 관한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