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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2916 | 작성일 | 2025-06-04 오후 7:2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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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형사공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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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안 갑 철 법무법인 감명 변호사, 법학박사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criminal deposit system Gab-Chul An Attorney at law GAMMYUNG, Ph.D. 초록 : 양형판단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형사공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법원에 피해자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통해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 공탁하는 것이 실무였다. 법원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공개해도 좋다고 할 경우에만 형사공탁을 위한 정보획득이 가능했던 것이다. 물론, 무리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려고 한다거나, 공탁을 위한 피해자의 인적사항 확보를 위한 부작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결국, 공탁법이 개정되면서 형사공탁 특례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기습공탁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짐으로써,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공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라는 형사사법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피해회복과 유리한 양형인자를 확보하게 하려고 했던 개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형사공탁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로 이어지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기습공탁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개정 공탁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공탁법은 재개정을 거듭했고, 그 결과 형사소송법도 같이 개정되면서 피고인의 형사공탁이 있은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장치가 마련됐다. 이와 같은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형사공탁의 특례 제도가 시행되면서 남아있었던 문제와 새로운 문제점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다. 첫째, 형사공탁의 경우 반드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되어있지만 이러한 절차를 악용하여 재판의 지연 전략으로 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소위 기습공탁의 사례가 아닌 경우에도 피고인의 형사공탁에서 피해자 측이 공탁금 수령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마땅히 피고인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공탁금은 공탁금대로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을 수 있는 형사공탁의 시기를 판결 선고 2주 전으로 제한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판결 선고 2주의 시간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형사공탁에 대하여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다. 동시에 이러한 시간적인 제약을 가함으로써 피고인 측의 합의 등을 위한 재판지연전략의 사용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둘째,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은 경우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 절차가 좀 더 용이해질 필요가 있다. 피해자 측이 제출한 ‘공탁금회수동의서’만으로도 공탁금 회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피해자 측이 법원에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법원이 그러한 의사를 확인한 조서 등의 존재만으로도 공탁금의 회수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방어권은, 피의자가 무혐의를 다투거나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는 영역에만 한정할 것은 아니다. 형사공탁의 주체는 피고인이며, 피해자의 의사를 중시하는 만큼 법을 통한 본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의 절차 마련 역시 중요하다고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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