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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1542 | 작성일 | 2025-06-04 오후 7: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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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형 재난 사건에서 공무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에 관한 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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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재난 사건에서 공무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에 관한 소고 김 환 권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법학박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death and injury by occupational negligence to public Hwan-Gwan Kim Kyung Hee University Law School, Associate Professor, Ph.D. in Law 초록 : 최근 한국에서 대형 재난 사건들이 발생할 때 공무원들도 기소되고 처벌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관계 규정들이 세심하게 정비되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으나 자칫 공무원들에게 불가능한 임무를 주고 초인적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형 인명 사고가 아닌 소형 인명, 혹은 1인 사상 사건의 경우는 어떠한가. 대형 인명 사고와 달리 공무원들은 거의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대형 인명 사고와 같은 잣대로 평가한다면 소형 혹은 1인 사상 사건에서도 공무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이것은 불합리하다. 관계 공무원들 중에 기소되지 않은 사람은 기소된 사람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아마 그 차이가 별로 없을 수도 있다. 이러한 맹점들을 해결하려면 일단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 나아가 연구와 개정을 통하여 법령의 복잡성을 해소하고 체계적 정합성을 더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필요 이상의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여론에 떠밀려 면밀한 검토 없이 새로운 법령 제개정을 하여 더 복잡하고 비정합적인 법률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형벌 규정은 형법의 보충성 원칙 등을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으로 규정(혹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과도한 형벌은 자칫 사건 은폐, 소통 실종, 예방력 약화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형벌력이 약화되면 공무원들이 제대로 안전 관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으나, 죄형법정주의의 중요성, ‘기소’라는 것 자체가 주는 막대한 불이익(이는 후에 무죄를 받더라도 그러하다), ‘징계’와 ‘민사책임’이라는 수단들도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주의의무 여부와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후적 심사는 확증편향을 줄 수 있음에 유의하여 판단에 나아가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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