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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2984 작성일 2025-02-12 오전 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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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의 주요 법률문제와 변호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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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의 주요 법률문제와 변호사의 역할

김 용 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에스앤엘파트너스 입법지원센터장·파트너 변호사

Major Legal Issues in an Aged Society and the Role of Lawyers

Yong-Sup Kim

Professor Emeritus, Jeonbu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Head of Legislative Support Center at S&L Partners, Partner Attorney


우리 사회는 현재 고령사회이다. 2025년부터 65세 이상의 노인이 20퍼센트를 상회하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된다. 노인 문제는 모든 국가의 사회문제이고 아킬레스건이다. 급속한 고령사회의 법적 대응이 우리 사회의 핵심 아젠다가 되고 있다. 노인 문제는 단순히 노인의 생활이나 건강 상태의 보호의 차원을 넘어, 노인의 자기결정권과 책임, 그리고 정년연장 등 고용, 사회보장 체계의 확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고령사회 노인의 법률문제에 있어 경제적 능력과 건강 상태에 따라 정책과 제도의 설계가 달라져야 한다. 노인은 약자라는 명제는 한편으로 옳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 노인을 약자로 보게 되면 국가는 기본적으로 노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고 정책을 펼치게 된다. 노인은 약자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경제적 능력과 신체적 능력을 고려하는 관점에서 노인에 대한 법정책적 접근 방식은 달라져야 한다.

우선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고령자는 재산 관리와 투자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다. 이들은 자기결정권과 자기책임의 문제로 유언방식이나 축적한 재산의 관리방식의 일환으로 신탁제도의 활용이 새로운 법적 쟁점으로 대두한다.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은 사회보장적 측면의 국가 보호가 필요하다. 이들은 사회적 안전망과 복지 서비스를 통해 지원받아야 하며, 법적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 상태도 법적 접근을 다르게 한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노인들은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법적 대리인을 필요로 한다. 신탁제도와 상속제도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노후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특히 성년후견 제도는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노인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법적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제도이다. 한편, 임의 후견 제도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 노인 스스로 하는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러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문제가 있는 노인들은 성년후견제도와 사회복지제도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들은 법적 대리인이 필요하며, 의료 선택, 재산 관리와 관련된 복합적인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후견인의 제반 지원을 받아야 한다.

재산 관리에 대한 법적 접근은 후견제도, 신탁제도, 상속제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후견제도의 활성화는 스스로 법률행위를 하기 어려운 노인을 위한 법적 대리인의 역할을 하게된다. 이를 위해 후견인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할 때 노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게 된다. 영미에서 발달한 신탁제도는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인을 위한 특수 신탁 유형을 통해 생활비 지원과 의료비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신탁법의 개정에 따라 최근에 금융권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는 유언대용신탁이나 보험금청구권신탁과 같은 새로운 신탁 유형도 법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른바 자기신탁으로 파악되는 유언대용신탁은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이지만 유류분 제도와의 마찰 등을 적절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령인구인 노인의 신탁과 상속 등 복잡한 재산법적 요구를 해결하는데 있어 법률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법률가인 변호사는 노인의 재산 관리와 상속 문제에 대한 법적 상담을 제공하고, 입법자는 신탁 및 후견 제도 설계를 새롭게 하여 노인의 권익의 보호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정책 제안과 법률 개선에 나서 노인의 경제적, 건강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는 향후 초고령사회의 주요 법률문제인 노인과 그 가족을 위한 법률 교육을 제공하고, 신탁 및 후견제도의 이해를 높이는데 더욱 힘쓸 필요가 있다.

오늘 2024년 대한변호사협회의 학술대회의 대주제는 잘 아시다시피 고령화사회 법적쟁점과 대응방안 모색이다. 사실 고령화 사회는 만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인 사회이고, 14%이상 20% 미만의 사회가 고령사회이다.

1세션의 주제는 고령사회의 주요 법률문제와 변호사의 역할로 적절하게 제목을 설정하고 있다. 1세션의 발제를 맡은 조웅규 법무법인 () 바른 변호사님은 고령인구의 신상보호, 고령인구의 자산관리, 고령인구의 자산승계와 변호사의 역할에 관하여 실무적 관점에서 충실하게 발제문을 준비하였다. 조 변호사님은 신탁과 자산관리 분야에 선행연구가 있는 학구파 변호사로서 훌륭한 내용의 발제를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지정 토론에 참여하시는 장재형 전 인하대 법전원 교수(변호사)님과 조경임 충남대 법전원 교수님의 인사이트 있는 토론을 통해 고령사회의 노인의 재산관리, 상속과 신탁 등 재산법적 쟁점을 짚어보고 입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 플로어에도 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할 예정이다.

본인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번 2024년 대한변호사협회 학술대회의 첫 세션에서 고령사회의 주요 법률문제와 변호사의 역할에 대하여 활발한 가운데 다각적인 논의 속에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알차고 의미 있는 학술행사가 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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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27 호 | 발행일 2025년 0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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