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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8645 | 작성일 | 2024-11-04 오후 5: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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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차입금 이자 배제 규정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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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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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차입금 이자 배제 규정에 관한 연구 김 상 기 고려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세무학박사 A Study on the provisions on the exclusion of interest on borrowing included in the Sang-Ki Kim The Cyber University of Korea, Professor 초록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하여 그 피출자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적용되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에는 차입금 이자 배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차입금 이자 배제 금액은 차입금 이자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과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다. 그런데 이러한 차입금 이자 배제 규정을 포함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은 배당금의 개념이나 범위에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며, 수입배당금을 익금 항목으로 하는 것은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차입금 이자 배제 규정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차입금 이자 배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이다. 둘째, 차입금 이자를 다른 비용으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입금 이자 배제 규정을 회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셋째, 차입금 이자 배제 금액 산정 방법에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차입금 이자 배제 규정의 개선 방안으로는 그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적용 방법을 단순화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먼저 적용 범위 축소 방안으로는 통설에 따라 차입금 이자 배제 규정의 취지를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차입금 이자를 배제하는 것으로 유지하는 경우 수입배당금에 차입금 이자를 대응시키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정도로 그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안으로 차입금 이자 배제 규정의 취지를 통설과 달리 수입배당금을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배당주에 투자할 유인을 억제하는 것으로 재정립하고 그에 따라 적용 범위를 정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배제할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단순화하는 방안으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감축하는 방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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