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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11088 | 작성일 | 2024-11-04 오후 5:0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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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직장 내 괴롭힘의 민사상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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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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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의 민사상 책임 김 보 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Civil Liability for Workplace Harassment Bo-Ra Ki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awschool, Associate Professor 초록 :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신설되어 시행된 지도 어느 덧 5년이 경과하였다. 이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법적 주체들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사용자, 직장 내 괴롭힘 조사자 등이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민사상 책임을 개관하여 정리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입법 이후 선고된 의미 있는 판결들을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현황을 민사법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은 새로운 인격권 침해 유형의 불법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법적 규율은 인격과 분리할 수 없는 노무의 특성상 다른 계약 유형보다 인격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의 인격권 보호영역을 구체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되고, 피해근로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불법행위로서 위법성은 결국 규범적 판단을 요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각 성립요소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손해의 발생 여부에 있어서는 특히 근무환경의 악화를 어디까지 법적으로 보호되는 생활이익으로 볼 것인지 그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용자에게는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상 손해배상책임, 사용자책임,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근로기준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용자의 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활용될 수 있다. 사용자책임에서 사용자의 면책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 정도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은 근로기준법 위반 뿐 아니라, 피해근로자를 도와준 동료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 인한 피해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또한 피해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자 등에 대해서도 판례 법리를 통해 인정된 비밀누설 금지의무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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