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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1112 작성일 2025-08-01 오후 3: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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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인정되지 않는 업무관련시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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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인정되지 않는

업무관련시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부당이득반환

 

정 승 균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as a counter benefit for work-related hours in which the employer’s command and supervision are not recognized

Seung-Kyun Jeong

Work & Human Law office, Attorney



초록 근로관계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 반대급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대기한 시간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 문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는 없을 것이고,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근로시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임금청구도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없었을 뿐, 근로제공이라는 급부가 이루어져 사용자가 그 이익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제공되어야 하는 문제제기가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프랑스는 입법을 통해 일부 업무부수행위에 대해 별도의 보상제도를 두기도 하였고, 근로시간 판단요소를 달리 보아 근로시간의 범위로 포섭하자는 선행연구가 있었다. 이 글에서는 현행법상의 해석론으로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제도로 업무관련시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았다.

급부부당이득의 요건으로 수익과 손실을 인과관계로 연결하는 급부가 있을 것, 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이 제시되는데, 근로자의 노무제공으로 근로자는 약정임금 상당액의 손실을,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익이 발생하며, 손실과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존부에 따라 지휘·감독이 존재할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지급 청구의 대상이 되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지휘·감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제공이 법률상원인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부당이득의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다.

업무관련시간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효과로서, 노무제공은 전형적인 가액배상의 대상이 되고, 그 가액의 산정은 기존 근로계약에 따라 사전에 약정된 임금으로 계산되게 될 것이며, 구체적 산정에 있어서는 야간근로 및 공휴일 근로의 경우 근로자의 손해와 사용자의 이익이 동일하여 문제가 없고, 근로자의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연장근로, 주휴일 근로의 경우, 사용자의 이익이 근로자의 손해보다 적을 것이어서 가산수당부분이 인정될 수 없는 차이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사용자가 계산의 착오 등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초과임금이 부당이득이므로 반환받는 것이 당연하게 인정되는 것과 비교하여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요구나 업무상 필요에 기인하여 제공하게 된 노무에 대해서도, 그 반대급부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서 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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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31 호 | 발행일 2025년 08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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