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으로 발행되는 인권과 정의는 협회의 공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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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2075 | 작성일 | 2025-06-04 오후 7:3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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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회생절차상 용선계약과 상계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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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상 용선계약과 상계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이 정 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Several Issues Regarding Charter Parties and Set-off in Rehabilitation Proceedings Jung-Won Lee Professor·Attorney at Law, School of Law, Pusan Nat’l University 초록 :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는 민법과 채무자회생법 제144조와 제145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한도 내에서 상계를 제한적으로 할 수 있고, 채무자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용선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용선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해 선박의 반환 시에 용선계약에 따라 용선자의 잔존연료유대금채권이 유효하게 성립하더라도, 선박소유자의 미지급 용선료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한 용선자에 대한 상계는 채무자회생법 제144조 및 제145조 등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나아가 용선자에 의한 선박의 반환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선박소유자의 잔존연료유대금반환채무는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회생절차개시 후에 부담한 채무로서 상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지만, 선박소유자에 의한 잔존연료유대금채무를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선박소유자의 용선료채권과 용선자의 잔존연료유대금채권을 대등액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지만, 용선료채권과 잔존연료유대금채권 사이에는 공제를 인정할 정도의 발생·존속·소멸에 있어서 긴밀한 견련관계가 없으므로, 공제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관리인이 잔존연료유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연료유공급업자에게 연료유대금을 선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으나, 용선자의 연료유공급업자에 대한 연료유대금채무의 불이행책임 내지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연료유의 인도에 의해 연료유의 소유권은 용선자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용선자는 잔존연료유대금채권과 용선료채무 상당액을 상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선복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써 자신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을 것인지 또는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떠한지 의문이지만, 해운실무상 공동운항협정을 체결한 선사들 사이의 용선료정산에 관한 협정은 상호계산에 관한 특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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