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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10925 | 작성일 | 2024-09-02 오전 9: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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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선박의 등화와 형상물 표시의무와 누락 및 착오 발생시 항법적용과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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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등화와 형상물 표시의무와 누락 및 착오 발생시 항법적용과 책임 이 정 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The Duty to Display Lights and Shapes on Vessels, and the Application of Navigation Rules Jung-Won Lee School of Law, Pusan Nat’l University, Professor 초록 :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과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정한 등화와 형상물은 해상에서 조우하는 선박들의 항법 이행을 위한 보조수단일 뿐만 아니라 관련 선박의 조우자세 및 현재의 상황을 상대 선박에게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므로, 해상질서의 유지 및 충돌방지를 위해 신중한 해기사 등이 반드시 지켜야 할 강행규정으로서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해기사 등이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및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정한 등화나 형상물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해기사 등에게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선박충돌과 해기사 등의 등화 및 형상물 표시의무위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등화 및 형상물 표시의무위반이 충돌사고에 기여한 바가 없다면 해기사 등에게 충돌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나아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등에서 정한 등화나 형상물은 다른 선박에 대해 자선의 항법상 지위와 형상, 관련되어 있는 업무 등을 나타내는 상징으로서, 원칙적으로 고의로 자선의 항법상 지위와 다른 항법상 지위를 나타내는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착오로 자선의 항법상 지위와 부합하지 않는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특정 선박의 등화나 형상물 표시를 신뢰하고 항행한 다른 선박은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지만, 위 경우에도 다른 선박이 상대 선박의 등화의 표시와 실제 항법상 지위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은 면책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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