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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10842 | 작성일 | 2024-09-02 오전 9:3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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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재난 대응에 필요한 자원 확보 법 제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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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재난 대응에 필요한 자원 확보 법 제도 검토 박 성 민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학박사 Review of Legal Systems for Resource Securement in Response to Pandemics such as COVID-19 Sung-Min Park HnL Law Office, Attorney at Law, PhD at Law 초록 : 감염병 대유행이라는 재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자원의 중요성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필요한 자원 부족 상황을 겪으며 체험하였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입법자가 반성적 고려로 법률을 개정하거나 제정한 내용을 검토하면 당시 우리나라 법 제도에서 미비했던 사항을 분석할 수 있다. 입법자의 반성적 고려가 공허한 선언으로만 남지 않고 장래 발생할 감염병 대유행 대응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감염병 대유행 시 자원 관리 제도를 정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법과 위기대응의료제품법 제정과 감염병예방법과 위기대응의료제품법 개정으로 변화된 내용과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현행 법제가 국내외에서 생산, 공급 가능한 자원을 적시에 확보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비할 수 있게 개선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감염병 대유행 시 자원 확보에 관한 기본적 원칙은 제한된 예산 하에서의 필요성과 불분명성을 모두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 공급 가능한 자원과 해외에서 수입 가능한 자원, 국내외에 없어서 새로 조속히 개발해야 할 자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미 국내에서 생산, 공급 가능한 자원의 경우 감염병 위기 상황 발생 후 생산, 공급량을 늘릴 수 있어야 한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수요가 거의 없는 자원은 정부에서 비용을 들여서 확보하여야 한다. 해외에서 수입이 가능한 자원은 국내 생산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내외에 없어서 새로 조속히 개발해야 할 자원인 백신이나 치료제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 역량을 기르기 위한 예산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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