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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7253 작성일 2024-05-31 오후 2: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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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정지요구권의 법적 성질과 가명처리 정지요구권 인정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나2009236 판결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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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정지요구권의 법적 성질과

 가명처리 정지요구권 인정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23. 12. 20. 선고 20232009236 판결을 계기로

양 소 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법학박사

Is There a Right to Restrict Pseudonymization?

Soyun Yang

Rapporteur Judg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Ph.D.


초록 : 개인정보 보호법에 가명정보 특례규정이 도입된 이후 통신서비스이용자들이 통신사를 상대로 사전적 가명처리 정지요구권을 행사하여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청구가 인용되었다. 법원은 가명처리가명정보 처리를 구별하고, 가명처리를 개인정보 처리의 일종으로 보았으며, ‘가명정보에 대해서 처리정지요구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조항이 가명처리에 대한 정지요구권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목표로 제정되었지만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개별조항을 해석할 때에도 데이터 활용의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개인정보 처리의 기본 원칙으로 삼는 동시에 그 밖에 다른 처리근거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모든 개인정보 처리가 오직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서만 이루어지거나 정보주체가 모든 경우에 개인정보 처리의 전체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처리정지요구권은 민법상 권리에 빗대어 보면 인격권에 기초한 금지청구권과 유사한 권리이다. 금지청구권은 상대방의 행동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법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익 균형을 고려할 때, 처리정지요구권도 위법하거나 적어도 부당한 권리 침해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처리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처리중에서 가명처리는 정보주체의 식별가능성을 낮추어 오히려 처리에 따른 법익 침해 위험성을 낮추는 보호조치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에 대한 적법한 처리 권한을 가진 자가 그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것은 별도의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따라서 가명처리에는 일반적으로 부당한 권리 침해의 개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으므로, 대상판결과는 달리 가명처리는 처리정지요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가명처리된 정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 적용됨으로써 증대되는 법익 침해의 위험성은 가명정보 처리단계에서 안전조치의무 등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