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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1307 작성일 2020-02-03 오전 1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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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의 실무수습 제도의 운영현실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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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의 실무수습 제도의 운영현실과 개선방안

정 형 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법학박사

The operational reality and improvement program of the practical training systemfor a person who passed bar examination

Hyung-Keun, Jung

Ph.D., Professor, Kyung Hee University Law School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률사무소를 곧바로 개설할 수 없고, 이미 설립된 사무소에 취업하여 변호사의 직무도 수행할 수 없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호칭만 변호사라고 불리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는 변호사 역할을 할 수 없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의 의무연수를 마쳐야 한다. 실무수습을 담당하는 법률사무종사기관은 법률사무소,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이 주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등에서 취업을 하거나 실무수습만을 받는 조건으로 출근하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하는 의무연수에 참여한다. 실무수습은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것이다.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취업을 하면 정규적으로 출근하여 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면 실습을 마친 것으로 본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의무연수는 개설되는 과목이 공개되고 있지만, 법률사무종사기관이 어떤 법률사무에 종사하는지 알 수 없다. 변호사법에는 오로지 ‘법률사무에 종사’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실무수습을 주관하는 법무부에서도 실무수습의 내용에 관한 어떤 지침이나 매뉴얼도 없다. 또한 변호사는 법률사무 외에 법률사건에 관한 직무도 있는데, 실무수습 중인 변호사는 오로지 법률사무만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실무수습 중인 변호사는 대외적으로 그의 명의로 어떤 법률행위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법정이든, 수사기관이든 어디서도 변호사의 직무를 실습 차원에서 직접 수행해 볼 기회가 없다. 이런 상태에서 6개월이 지나면 사건수임을 하고 곧바로 법정에 나가서 변론을 하게 된다. 단 한 번도 경험해 볼 수 없었던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과연 의뢰인의 이익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어차피 운영하는 실무수습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실무수습 중에는 실습을 지도하는 변호사와 공동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함께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실무수습 기간 중에 지도변호사와 공동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도록 하고,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의 변호인 직무도 처리할 수 있는 경험을 쌓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의무연수 역시 집체강의 중심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법률사무소 등지로 분산 배치하여 생생한 실무를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실무수습 제도는 폐지하고 변호사의 연수교육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연수 규정에 따른 연수교육을 일정 기간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으로 변경함이 좋을 것이다. 아무튼 현행 실무수습 제도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가 법률사무소를 개설

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하는 것을 6개월 동안 늦추는 기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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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87 호 | 발행일 2020년 0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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