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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1770 작성일 2024-05-01 오전 9: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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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당 후원회 기부 금지에 관한 헌법적 정당성 검토

첨부파일
공무원의 정당 후원회 기부 금지에 관한

헌법적 정당성 검토

김 병 민

변호사, 수원고등검찰청, 공익법무관

A Constitutional Legitimacy Review of the Ban on Public Officials’ Contribution to
Supporters’ Association for the Political Party

Byeong-Min Kim

Suwon High Prosecutor’s Office, public-service advocate



초록 :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치적 중립성은 국군, 공무원, 교육 분야에 반복적으로 규정된 가치로서, 다양한 법률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한다고 여겨진다. 실제로 공무원 등은 정당이나 정치단체·후원회의 가입 및 금전 지원 행위가 폭넓게 금지되는데, 이는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에 정당화의 근거를 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 개념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개념적 추상성, 다의성, 모호성으로 인해 충분히 분석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특히 정당 가입 문제에 비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후원할 자유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정치후원금은 정당으로서는 가용자원과 원동력의 원천이 되고, 후원으로서는 정체성과 표현의 자유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정당과 후원회, 당원과 후원인, 가입과 후원은 법적 정의와 범위, 성질상 명확한 차이가 있으므로, 그에 따른 제한도 서로 다른 것이 합리적이다. 정당 가입은 정치적 활동 중 높은 수준의 행위이지만, 후원회 가입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행위에 불과하다. 그래서 복수 정당 가입은 금지되지만, 복수 정당 후원은 허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법령과 법제처의 공식 의견, 일부 헌재 결정례는 그러한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내적인 모순을 포함하는 예도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결정례 간 비교를 통해, 재판관들의 의견 분포를 분석하여 비례성이 적절히 준수되고 있는지 검토한다.

특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국가공무원법 시행령)에 근거해 공무원의 정당 후원회에 대한 후원이 금지된다는 법제처의 입장은 헌재 결정례에 위반된다는 점이 분명히 지적되어야 한다.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중앙당을 배제한 것은 정당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등에게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재정적 후원의 권리를 박탈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자금법상 후원인은 회원과 회원이 아닌 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후원회에 가입하지 않은 채 혹은 익명으로 금전을 후원하는 것은 이미 제도적으로 가능하고, 그러한 가장 낮은 수준의 후원행위마저 공무원에게 금지될 필요성이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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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21 호 | 발행일 2024년 05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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